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신청자격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만 19세이상~만 34세이하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지급요건 및 혜택

  • (희망저축계좌Ⅰ)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이하) 본인저축액 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초과) 본인저축액 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모집기간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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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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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페이지담당 :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담당
전화번호 :
055-940-3102
최종수정일 :
2025-03-12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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