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신청자격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차상위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만 19세이상~만 34세이하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지급요건 및 혜택
- (희망저축계좌Ⅰ)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이하) 본인저축액 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초과) 본인저축액 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모집기간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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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페이지담당 :
-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담당
- 전화번호 :
- 055-940-3102
- 최종수정일 :
- 2025-03-12 18: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