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현재페이지 위치: HOME / 복지정보 / 노인 / 장례정보 / 분묘개장공고 sns 공유 열림닫힘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블로그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공유 sns공유 닫기 현재페이지 주소복사 현재페이지 출력 거창군 봉안당 화장장려금안내 장사문화 장례식장 장사시설 분묘개장공고 행정절차 관련법규/서식 관련 용어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총 26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27 페이지) 최신순 인기순 거창군남상면무촌리961번지외 분묘개장 2차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게법령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및기수 -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961번지.961-1 962-2. 964 .965. 산151-5 ... 2025-09-24 최○○ 조회수 : 83 분묘개장2차공고 분묘개장2차공고 작성일2025-8-28 07:10작성자작성자 : 백○○조회수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 2025-08-28 백○○ 조회수 : 150 분묘 개장 2차 공고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및기수 :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237번지 내 1기 2. 분묘 개장 사유 : 재산권 ... 2025-08-04 백○○ 조회수 : 120 분묘개장1차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735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 2025-07-04 백○○ 조회수 : 132 분묘개장1차공고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거창군주상면 연교리 산237번지 내1기 2.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분... 2025-06-09 백○○ 조회수 : 166 분묘 개장 공고 2차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44-1(2기), 1383-4(1기) 2.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2025-05-22 공○○ 조회수 : 170 분묘개장공고(2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84-6. 2기 분묘개장공고(2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84-6. 2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84-6.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2025-05-07 우○○ 조회수 : 162 분묘개장2차공고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735번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7351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주인승인없이 평장... 2025-04-14 백○○ 조회수 : 195 분묘개장2차공고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735번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7351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주인승인없이 평장... 2025-04-14 백○○ 조회수 : 180 분묘 개장 공고 1차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44-1(2기), 1383-4(1기) 2.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2025-04-11 공○○ 조회수 : 188 « ‹ 1 2 3 4 5 6 7 8 9 10 › » 글쓰기 페이지담당 :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전화번호 : 055-940-3121 최종수정일 : 2025-09-24 17:06:5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