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본적지 시·읍·면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망신고는 호주승계자나 친족 등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고서 2통
- 신고인(호주승계인) 도장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사망 인우증명서 1부(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인우 2명( 주민등록등본, 도장), 소정양식
- 사망자 주민등록증 반납
매장 /화장신고
매장/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신고시기 및 관할관청
- 매장신고 : 매장후 30일 이내, 매장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 화장신고 : 화장을 하기 전, 화장장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매장/화장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에 한함)
개장신고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방법
| 종류 | 방법 | 구비서류 |
|---|---|---|
|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개장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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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개장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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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시 신고관청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현존지와 개장지의 읍·면·동사무소 2곳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읍·면·동사무소
-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읍·면·동사무소
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
묘지의 설치
|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문중묘지 |
|---|---|---|---|
|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 면적 | 30㎡ 이내 | 100㎡ 이내 | 1,000㎡ 이내 |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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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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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의 설치
| 구분 | 가족·종중·문중납골당 ※ 개인납골당은 설치기준 없음 |
납골묘(탑) | ||
|---|---|---|---|---|
| 개인 | 가족 | 중중·문중 | ||
| 100㎡ 이내(연면적) | 10㎡ 이내 | 30㎡ 이내 | 100㎡ 이내 | |
| 설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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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 | |||
설치제한 지역
- 1 묘지·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확인
- 2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설치제한 지역(타 법령상 설치가 제한될 경우가 있음)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조제 1항제 1호 라목 제 1항제 4호의 규정에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납골당의 설치가 제한 되는 지역
- ② 수도법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묘지설치의 경우에만 한함)
- ③ 문화재보호법 제 8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⑤ 도로법 제 50조 및 고속국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⑥ 하천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⑦ 농지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⑧ 산림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 71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⑨ 사방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⑩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⑪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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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13:3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