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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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귀농귀촌 준비절차 7단계

1단계
귀농귀촌정보를 수집하자!

귀농귀촌을 준비할 때는 귀농귀촌지원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선배 귀농귀촌인의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정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종합센터 콜센터(1899-9097)를 통하여 개별상담도 할 수 있다.

2단계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귀농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힘든 정착과정에서 가족의 응원과 도움은 절대적이다. 가족이 동의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먼저 내려가는 경우 적정한 기간 내에 가족이 함께 하지 않으면 고립감이나 외로움, 혼자 일하는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되어 정착과정이 쉽지 않게 된다.

3단계
어떤 작물을 기를까?

귀농 전에 작물을 꼭 선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귀농 후 작물이 변경되는 경우가 더 많다. 방송에서 누군가 특정 품목으로 성공했다고 나도 같은 품목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 소비자 트렌드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작물선택을 위해서는 작물특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작물마다 자라는 시기, 노동의 여건과 적성에 맞는 작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4단계
영농기술을 습득하자!

작물을 선택했다면 온·오프라인 강의, 현장실습 등 다양한 귀농귀촌교육을 받아야 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고 농가 견학 및 현장 체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농촌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우수사례학습, 농업정책 등의 기본교육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영농기술교육을 받으면 좋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귀농성공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강사나 동급생들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여 일거양득의 준비과정이 된다.

5단계
어디에 정착할까?

지역선택 시 연고지가 있다면 연고지로 가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지역 사람들과의 융화문제나 부족한 영농기술에 대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 연고가 없이 귀농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농지가격은 적정한지, 또 나를 도와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체크해보면 좋다.

실제 귀농귀촌을 하였을 때 큰 자금을 들여 농지나 주택을 구입해놓으면 옮기기가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좀 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큰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6단계
주택과 농지를 확인(구매)하자!

주택과 농지를 확보할 때는 자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와 구매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에 들어가면 전국농지의 실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나 구매가 가능한 농지정보도 알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반드시 문서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소유권 확인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것들은 배수문제, 토질, 농기계 진입에 필요한 도로, 주변 송전탑이나 농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 여부 등으로, 지역민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좋은 땅이나 빈집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지역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좋다.
주택과 농지는 이렇게 최소 3~4군데를 비교한 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7단계
영농계획을 수립하자!

농사를 직장생활과 비교한다면, 정년이 없으며 작목이나 경영규모 등도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다. 하지만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기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4~5년이 소요되며 희망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귀농인은 이를 고려한 영농 계획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한다.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 과정에서 계획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행착오 과정에서 자신만의 귀농방정식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에서는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취득가능 농지 규모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팔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농가주택

농가주택 건립 조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01.22 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귀농작목 및 규모

부부 노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귀농작목 및 규모

초보자가 재배할 수 있는 작목에는 노지작물과 벼, 과수 그리고 표고버섯, 축산 등이 있습니다. 노지작물에는 고추, 참깨, 땅콩, 감자, 고구마, 마늘, 생강, 가을무, 배추, 파 등이 있으며, 과수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그리고, 축산에는 한우, 흑염소, 토종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 노동생산성,자본이용의 효율성, 기술이나 입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소득이 높은 작목에는 시설채소, 화훼류, 과수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작목에는 쌀, 보리, 하우스 무, 생강, 오이, 토마토, 수박, 사과, 배, 포도, 화훼류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자본이용이 효율적인 작목에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느타리버섯이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 및 입지가 중요한 작목에는 반촉성 오이, 하우스 무, 화훼류가 있습니다.

영농개시 시기에는 가족노동력 위주로 영농계획을 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통해 부부 2인이 경영할 수 있는 작목별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영농 계획을 세우십시오.

가족노동력 중심 적정규모(부부 2인이 경영할 수 있는 재배면적)

가족노동력 중심 적정규모
작목 규모(㎡) 작목 규모(㎡)
10,000 ~ 13,000 가을무, 배추 6,000
반촉성오이 + 억제오이 4,300 가을배추 5,300
반촉성토마토 + 억제오이 4,600 고추 + 오이 3,300
촉성오이 + 벼가림오이 4,000 사과 17,000
반촉성수박 + 비가림수박 6,000 20,000
반촉성참외 + 비가림수박 5,000 가온포도 4,000
촉성고추 + 비가림오리 3,300 노지포도 5,300
반촉성딸기 5,300 느타리 200
촉성오이 4,300 표고 132,000
시설화훼 (장미, 국화, 백합) 2,000~2,600 비육우 170두
노지고추 16,000 젖소 50두
마늘 4,000 양돈 2,000~3000두
대파 2,000 양계 10,000~30,000수
※ 참고사이트: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자금지원

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

  • 원: 농협중앙회 농업종합자금
  • 지원대상
    • 거창군 농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대상사업 및 용도)
    •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
  •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영자금
  • 지원한도
    •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 운영자금: 1천만원 이하
  • 지원조건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6.3%(농업인 부담 2%, 기금 이차보전 4.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사업목적: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지원자격
    •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 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역: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분야: 경종, 축산 분야(농지 및 토지 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등)
    • 지원금액: 대출한도 최대 3억원
    • 지원조건: 금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 사업목적: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
  • 지원자격
    •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산업기능요원 복무자 신청 가능)
    • 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
  • 지원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독립경영 1년차 월 최대 10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포함
    •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등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
    ※ 2018. 1. 1. 이후 전입 세대에 한하여 1인 세대 지원 가능(세대당 250만원)
  • 지원 근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2038호 제정 2011. 07. 06.)
  • 지원 규모: 예산 범위내(2인 세대:500만원, 1인 세대:250만원)
  • 지원 내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비료 또는 묘목 등 농자재 구입 지원

기타

귀농지원사업과 연계된 각종 영농기술교육(귀농인 모임체 결성, 집합교육 및 정보교환), 주택자 금지원,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자금지원 등 적극 알선 상담실시

귀농 관련 전화번호와 사이트

  • 생태가치와 자립하는 삶을 위하여 (사)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 귀농운동 본부

  • 부산귀농학교

    부산귀농학교

  • 농업인력포털 AgriEDU

    통합농업교육센터

  •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Fb 농지은행

    농지은행

  • 거창귀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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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055-940-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