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을 준비할 때는 귀농귀촌지원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선배 귀농귀촌인의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정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종합센터 콜센터(1899-9097)를 통하여 개별상담도 할 수 있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귀농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힘든 정착과정에서 가족의 응원과 도움은 절대적이다. 가족이 동의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먼저 내려가는 경우 적정한 기간 내에 가족이 함께 하지 않으면 고립감이나 외로움, 혼자 일하는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되어 정착과정이 쉽지 않게 된다.
귀농 전에 작물을 꼭 선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귀농 후 작물이 변경되는 경우가 더 많다. 방송에서 누군가 특정 품목으로 성공했다고 나도 같은 품목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 소비자 트렌드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작물선택을 위해서는 작물특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작물마다 자라는 시기, 노동의 여건과 적성에 맞는 작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작물을 선택했다면 온·오프라인 강의, 현장실습 등 다양한 귀농귀촌교육을 받아야 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고 농가 견학 및 현장 체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농촌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우수사례학습, 농업정책 등의 기본교육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영농기술교육을 받으면 좋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귀농성공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강사나 동급생들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여 일거양득의 준비과정이 된다.
지역선택 시 연고지가 있다면 연고지로 가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지역 사람들과의 융화문제나 부족한 영농기술에 대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 연고가 없이 귀농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농지가격은 적정한지, 또 나를 도와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체크해보면 좋다.
실제 귀농귀촌을 하였을 때 큰 자금을 들여 농지나 주택을 구입해놓으면 옮기기가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좀 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큰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주택과 농지를 확보할 때는 자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와 구매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 통합포털(www.fbo.or.kr)'에 들어가면 전국농지의 실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나 구매가 가능한 농지정보도 알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반드시 문서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소유권 확인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것들은 배수문제, 토질, 농기계 진입에 필요한 도로, 주변 송전탑이나 농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 여부 등으로, 지역민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좋은 땅이나 빈집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지역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좋다.
주택과 농지는 이렇게 최소 3~4군데를 비교한 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사를 직장생활과 비교한다면, 정년이 없으며 작목이나 경영규모 등도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다. 하지만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기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4~5년이 소요되며 희망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귀농인은 이를 고려한 영농 계획을 수립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한다.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 과정에서 계획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행착오 과정에서 자신만의 귀농방정식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에서는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팔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01.22 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초보자가 재배할 수 있는 작목에는 노지작물과 벼, 과수 그리고 표고버섯, 축산 등이 있습니다. 노지작물에는 고추, 참깨, 땅콩, 감자, 고구마, 마늘, 생강, 가을무, 배추, 파 등이 있으며, 과수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그리고, 축산에는 한우, 흑염소, 토종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 노동생산성,자본이용의 효율성, 기술이나 입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소득이 높은 작목에는 시설채소, 화훼류, 과수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작목에는 쌀, 보리, 하우스 무, 생강, 오이, 토마토, 수박, 사과, 배, 포도, 화훼류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자본이용이 효율적인 작목에는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느타리버섯이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 및 입지가 중요한 작목에는 반촉성 오이, 하우스 무, 화훼류가 있습니다.
영농개시 시기에는 가족노동력 위주로 영농계획을 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통해 부부 2인이 경영할 수 있는 작목별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영농 계획을 세우십시오.
작목 | 규모(㎡) | 작목 | 규모(㎡) |
---|---|---|---|
벼 | 10,000 ~ 13,000 | 가을무, 배추 | 6,000 |
반촉성오이 + 억제오이 | 4,300 | 가을배추 | 5,300 |
반촉성토마토 + 억제오이 | 4,600 | 고추 + 오이 | 3,300 |
촉성오이 + 벼가림오이 | 4,000 | 사과 | 17,000 |
반촉성수박 + 비가림수박 | 6,000 | 배 | 20,000 |
반촉성참외 + 비가림수박 | 5,000 | 가온포도 | 4,000 |
촉성고추 + 비가림오리 | 3,300 | 노지포도 | 5,300 |
반촉성딸기 | 5,300 | 느타리 | 200 |
촉성오이 | 4,300 | 표고 | 132,000 |
시설화훼 (장미, 국화, 백합) | 2,000~2,600 | 비육우 | 170두 |
노지고추 | 16,000 | 젖소 | 50두 |
마늘 | 4,000 | 양돈 | 2,000~3000두 |
대파 | 2,000 | 양계 | 10,000~30,000수 |
귀농지원사업과 연계된 각종 영농기술교육(귀농인 모임체 결성, 집합교육 및 정보교환), 주택자 금지원,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자금지원 등 적극 알선 상담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