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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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시대에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친환경농업인 육성

2016년 저농약 인증 전면 폐지에 대비 무농약이상 인증 농가 확대

  • 교육내용
    • 각 품목별 무농약·유기 농업 재배기술 중심
    • '친환경농업정책 방향' 및 '친환경농업의 이해' 과정은 필수 편성
  • 교육기간
    • 4월~11월 까지
    • 기초(1~2일), 입문(2∼3일), 심화(1~2주)
  • 교육방법

    선정된 교육기관·과정을 교육 수요자가 선택하여 이수

  • 교육비 부담
    • 직접교육비의 30% 이상 자부담
    • 교육기관·과정별 자부담금이 다르므로 교육신청 시 확인 요망
  • 운영 체계
    사업계획통보(농식품부 → 인재원) > 사업공모 또는 지침통보(인재원) > 사업계획제출(기관) >> 사업계획 승인 및 집행 (인재원)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인재원 → 농식품부)

    운영 체계
  • 교육시행 & 협조
    • 교육시행: 농업인재개발원
    • 교육신청 협조: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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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 055-940-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