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패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시 삼진 아웃제도를 적용 합니다.
    • 1차 : 사용정지 3개월
    • 2차 : 사용정지 6개월
    • 3차 : 사용정지 1년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담당(☎ 055-940-8217~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