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수리교육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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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  제정) 1976.04.15 조례 제303 호
(일부개정) 1990.09.29 조례 제1149 호
(일부개정) 1991.08.12 조례 제1234 호
(일부개정) 1996.02.22 조례 제1390 호
(일부개정) 1999.01.15 조례 제1498 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 연 락 처 : 055-940-8120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보급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농기계순회수리반"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설치)

농기계순회 수리반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운영한다.

제 3조 (업무)

  1.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 1. 14)
    • 1.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 3. 농기계 활용지도
  2. 삭제(1991. 8. 12 조례 제 1234호)

제 4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개정 2008. 1. 14)

제 5조 (예산)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제 6조 (직원)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제 7조 (부품대금)

  1.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30,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3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1999. 1. 15 조례 제 1498호)
  2.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부품대금은 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 당일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8조 (망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9조 (장부비치)

농기계순회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1. 부속품 수불부( 별지 1호 서식)
  2. 소모품 불출부(별지 2호 서식)
  3. 공구대장(별지 3호 서식)
  4.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4호 서식)

제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9. 29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12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2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5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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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담당(☎ 055-940-8217~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