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봉농가 피해지원을 위한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2차) 계획
❍ 융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양봉종사 농업인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양봉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융자한도
- 생산자금 : 3천만원
- 시설자금 : 5천만원
❍ 융자신청 접수 : 2022. 4. 15. 〜 2022. 4. 22.
❍ 융자 대출실행 : 2022. 5월 중
❍ 융자기간
- 생산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1%
❍ 접 수 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 기타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940-8125)
※ 문의 :
박찬희
☎ 055-94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