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산물가공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23년 인원배정 신청, 추진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업체에서는 2022. 6. 30.(목)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대상 및 분야
□ 신청대상 :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되고자 희망하는 업체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ㅇ 정보처리분야 업체는 S/W개발, 게임S/W, 애니메이션 제작이 죽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신청 가능분야
ㅇ (신규) 공업분야 제조업체(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가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106)에 해당하는 경우(공장등록증명서 분류코드 확인)
ㅇ (기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 중 농산물가공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ㅇ "신청시 구비서류 (붙임1 서식 8쪽)" 중 해당서류를 모두 갖추어 한국식품산업협회로 제출(우편접수)
** 원본서류 외에는 원본대조필 필수
ㅇ 신청장소 및 기한 :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1(02-3470-8127), 2022. 6. 30(목)까지 제출
붙임 1. 2022년도 농산물가공분야 병역업체 지정 추천 요령 1부.
2. (양식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1부.
3. (양식2) 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 명부 1부.
4. (양식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1부. 끝.
※ 문의 :
임진성
☎ 055940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