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신청자격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이미 선정된 자로서,
○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3. 신청기간 : 2022년 6월 20일(월) ~ 7월 18일(월)
4. 신청서 접수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방문제출
5. 구비서류
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붙임파일 별지 제1호 서식)
나. 영농사업계획서 1부(붙임파일 별지 제2호 서식)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평가점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평가 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평가기준(붙임파일 p.7~9)에 따라 평가 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서류로써 해당자는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
6. 선발된 자의 종사기간 및 의무
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며 기간 계산은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날로부터 가산함.
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복무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주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유예지
☎ 940-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