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199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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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96.01.05 )

1996. 1. 5. 법률 제5,14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 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 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거창사건 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이하 "사망자"라 한다) 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 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이 법에 의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망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묘지단장,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인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 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인이상의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불이익 처우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관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 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호적등재)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호적등재시 등재가 누락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호적에 등재할 수 있다.

제7조 (유족의 등록)

  1.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 부모 또는 조부모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3.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지 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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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