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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의 긴 세월을 합의서로 청소하다

작성일
2018-11-05 14:30:20
이름
민수호
조회 :
1150
  • 합의서날인후 강석진의원님 김길영회장이성열부회장 정재원회장과 (사진).png

2018년 10월17일
강석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강석진 의원님이 입회인으로 서명 하시고
거창사건 유족회 김길영 회장 과
산청 함양 사건 유족회 정재원 회장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성열 부회장과 산청 함양 사건 유족회 임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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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사본)

1.유족회 명칭 및 대표자
.사단법인 / 거창사건 유족회 이사장 (회장) 김 길영
.사단법인 / 산청.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장(회장) 정 재원

2. 합의 내용
위 두 유족회는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국군11사단 9연대 3대대의 대한민국 국군의 견벽청야 작전 명령(작명제5호)에 의한 거창군과 산청 함양군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가족으로 구성된 유족회로서 1996.1.5. 정부에서 공포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 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흡한 명예회복을 이룬 유족들로서, 제16대 국회에서 보상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 하였으나 노무현 정부 당시 특별법이 거부권을 행사 당한 이후, 각자 따로 따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의 과오를 청산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2001년6월18일 거창과 산청 함양 두 유족회가 이 강두 전 의원 앞에서 문서로 합의한 정신 유지함.

-- 아래 합의 사항 --

1.거창사건과 산청함양 사건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의 견벽청야 학살 작전(작전명령제5호)에 희생돤 유가족으로(유족회) 상호 인정 한다.
2.두 유족회는 각 유족회장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을 인정하고 따른다.
3.두 유족회는 배상특별법의 국회통과와 정부공포를 위하여 각 유족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본 합의서를 거창, 산청, 함양, 합천, 지역구의 국회의원 강석진 의원, 대표발의하신 박범계 의원,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하고, 국회 법사위원회에도 제출하며 현재, 두 의원님이 발의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배상특별법을 병합 심의 하는데 동의 합의 한다.
5.본 합의서는 총 6부를 작성 한다.

2018 년 10 월 17 일

사단법인/ 거창 사건 유족회 이사장 (회장) 김 길영 / 날인 (인) 김길영 서명

사단법인/산청 함양사건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장(회장) 정 재원/정재원 서명,(인) 날인

입회인 / 산청.함양.거창. 합천 지역구 국회의원 강 석 진 (인) / 강석진 서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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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2018년 11월 2일 산청 함양 사건 합동 위령제및 추모식에도 김길영 회장, 이성열 부회장 김운섭 고문등
5명이 참석 하였으며 ,


다음날인 2018년 11월 3일 거창 사건 유족회에 산청 함양 사건 유족회 정재원 회장, 민수호 이사등 4명이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합천 댐 주변으로 이동 하여 점심 식사도 같이 히며 앞으로 잘 협력하여 특별 배상법을 통과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굳게약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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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