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정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22.6.16.에「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가사근로자법」 상 가사서비스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말함(긴급돌봄 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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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