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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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5:14:1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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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677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세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재무과 부과담당(☎055-940-3230)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