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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작성일
2020-07-13 17:52:25
이름
재무과
조회 :
449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과세대상 : 주택(부속 토지)과 일반 건축물(상가, 사무실등)
*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 16 ∼ 7.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 16 ∼ 9. 30일
단, 재산세(주택분) 본세 20만원 이하 : 7월 일괄 과세

3. 납세의무자 : 20. 6.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4. 납부기간 : 2020. 7. 16 ∼ 7. 31일

5.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6. 문 의 처 : 군청 재무과(☎ 940-3272) 또는 읍면사무소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시 3% 가산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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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