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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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및 교습소]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발령 안내

작성일
2020-12-29 13:50:27
이름
인구교육과
조회 :
436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2020-696)1.hwp
  • (붙임2)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학원,교습소,독서실).hwp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연장)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첨부한 행정명령과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15종 중 학원, 교습소, 독서실
2.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책임자ㆍ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시설별 방역수칙(첨부) 참고
4. 처분근거
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나.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7호
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5. 처분기간 : ~ 2021. 1. 3.(일) 24시까지 연장됨.
(당초)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3주간
(연장)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 6일간

6.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29.(화) 0시부터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그 외 사항은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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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40-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