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에따른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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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8:16: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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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374
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2292 (2021.01.29.)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 호에 따라「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1. 02. 0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20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나. 지원기준 : 소요공사비 최대 50%, 최고금액 50백만원 범위 지원
- 부담비율 : 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지원내용 : 안전점검, 공용 급․배수관 등 노후․불량시설 개․보수 등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경상남도로 전달될 예정이며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별도 시행 예정임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경남도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