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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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예술인 창작활동지원비 지원사업」 공고 안내

작성일
2021-04-15 10:34:28
이름
문화관광과
조회 :
483
  • (공고문)거창군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hwp
우리 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예술인 창작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거창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지역 예술인들께서는 붙임의 서식의 신청서와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방문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거창에 거주하면서 예술인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예술인 창작활동지원비 지원 신청자에 한함
나.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다. 신청자격 : 공고일(2021.4.15.)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창군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라. 지원제외
- 제2차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 단,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중 일반영업 대상 업종으로 50만원 수급자는 차액 50만원만 지급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2. 신청기간
가. 접수기간 : 2021. 4. 19.(월) ~ 4. 30.(금)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① 예술인 창작활동지원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④번 대체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 ③주민등록초본, ④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예술인 창작활동지원비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 우편발송(등기) 및 방문 접수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3층 문화관광과 이승욱 앞
* 이메일 발송 주소 : wooke89@korea.kr (이메일로 발송 시, 신청서식 개인 서명란에 서명을 하시고, 스캔한 파일을 보내주셔야 함)
*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940-341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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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