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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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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2-07 16:30:40
이름
행정과
조회 :
214
  • 공고문 및 신청서2.hwp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붙임(공고문)과 같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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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