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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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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안내(국세청)

작성일
2021-03-25 14:33:08
이름
거창군청
조회 :
326
  • 리플릿2.pdf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붙임 : 안내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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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