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 9. ~ 2. 13.) 내에,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2. 2. 9. ~ 2. 13.
2. 신고대상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① 병원에 입원하거나, ②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③ 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자
3. 제출서식 : 거소투표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1부
4. 제출방법
-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우편발송 또는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
- 재택치료자는 신고서 내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생략
5. 접 수 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행정과 / FAX 055-940-3169 / eros338@korea.kr / 010-4941-3310
※ 문의 :
이진호
☎ 055-940-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