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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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21-01-10 11:55:36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640
  • (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hwp
  • 20010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주요 FAQ(홈페이지 게재용)(최종) ver1.0.pdf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 ~ 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2.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이 2020. 11. 30. 이전 /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3. 지원금액
- 집합금지 : 300만원
- 영업제한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 일반업종의 경우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www.버팀목자금.kr)

5. 신청문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 평일 09 ~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 ~ 20시 운영

6.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살괴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사행성 업종, 변호사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지급일정 등 세부문의 사항은 첨부 공고문 및 Q&A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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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