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택배대리점(도내)
2. 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 사 업 비 : 33백만원(도비 50)
❍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자부담 조건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 휴게쉼터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의자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CCTV 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3. 사업기간 : ‘21. 10월 ~ 12월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1. 7. 19. ~ 7. 28. 까지 평일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일ㆍ생활균형담당(055-211-3483)
❍ 신청서류
① 2021년 사업신청서 1부.
② 2021년 사업계획서 1부.
③ 기업소개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용보험 납부서 등)
❍ 문 의 처 :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ㆍ생활균형담당(055-211-3483)
※ 문의 :
배솔잎
☎ 055940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