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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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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1-09 17:21:19
이름
재무과
조회 :
633
  • 191230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관련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1.hwp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부과담당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하여 제도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그 동안 국세의 부가세로 인식되던 지방소득세가 11년간의 긴 여정 끝에 실질적인 독립세로 전환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로 부과되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 2010년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권한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갖도록 독립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법인분은 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개인분에 대해서는 납세자 불편 우려 및 도입 준비 등의 사유로 두 차례에 걸쳐 6년이나 유예해왔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자체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 제공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군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자가 세무서 또는 군청 한 곳만 방문하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양도소득자는 신고없이도 고지된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합니다.

4. 신고(기한후, 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납부 가능하도록 접수함을 설치하였습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은 납세편의제도를 마련하고 납세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거창군청 부과담당 ☎055-940-3233

첨부파일 유형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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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