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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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1:28:1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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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370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과세대상 : 토지, 주택(2기분)
*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 16. ∼ 7. 31. 나머지 2분의 1은 9. 16. ∼ 9. 30.
단, 재산세(주택분) 본세 20만원 이하 : 7월 일괄 과세
3. 납세의무자 : 20. 6. 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4. 납부기간 : 2020. 9. 16. ∼ 10. 5.
5.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6. 문 의 처 : 군청 재무과(☎ 940-3272) 또는 읍면사무소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시 3% 가산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