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재무과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1 시행 지방세입 관계 법령 안내

작성일
2021-01-15 09:02:30
이름
재무과
조회 :
204
  • 2021 개정 지방세법.hwp
2021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
○ 기존에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
○ 또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
*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

<지방세징수법>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음.

<지방세기본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 또한,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수 있게 됨.

<지방세특례제한법>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 연장 및 재설계 하는 한편,
○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신설 적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허사업제한요건도 체납액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시 부담하는 부동산 등기수수료를 면제토록 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