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간 : 2022. 5. 2.(월)까지
▣ 납세의무자 : 12월말 결산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과세대상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및 우편, 방문신고
▣ 문의사항 연락처 :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40-3233)
※ 문의 :
부과담당 김도언
☎ 055-94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