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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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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2-07-25 09:39:31
이름
재무과
조회 :
251
2022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오니, 관내 사업소를 두고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한 내 신고납부 바랍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22. 8. 1. ~ 8. 31.

2.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납부

3. 과표 및 세율 :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 ~ 20만원)과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

4.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www.wetax.go.kr)
- 방문 신고 및 우편 또는 팩스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5. 문의처 : 거창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 055-940-3233)

※ 2021년 개편으로 인해 신고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 주민세(재산분)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 납부불편 해소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납부서로 납부를 하게 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실제 사업소 현황이 납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한 수정신고 또는 군청 또는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수정신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김도언 ☎ 055-94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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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