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공시대상 : 2022.1.1.~5.31. 기간 중 변동(신축,면적변경 등) 개별주택, 공동주택
개별주택 142호, 공동주택 29호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2022.9.29. ~ 10. 28.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거창군청홈페이지>부동산,생활문화>부동산정보>개별주택공시가격조회
https://www.geochang.go.kr/life/realestate/housepublicprice/List.do?&pageCd=LF0104000000&siteGubun=life
읍명행정복지센터,거창군청 재무과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 공동주택
읍면행정복지센터,거창군청재무과 이의신청 : 개별주택
붙임 : 1. 공고문 각1부
2. 이의신청서식 각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식 각1부. 끝.
※ 문의 :
최윤화
☎ 055-940-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