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거창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입니다.
1. 보험(공제)가입 개요
· 공제계약자: 거창군
· 가입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공제자: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기간: 2021. 1. 22. ~ 2021. 1. 21. / 1년간
2.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붙임 리플릿 참고
3. 공제금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
· (공통서류)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사고별 상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창구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고
4.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
· 전화번호 1577-5939 / 팩스 02)3148-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