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9조에 따라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9-62호)」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신청기간: 2021. 7. 13.(화) ~ 8. 6.(금)
◈ 신청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를 통한 신청
- 접수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 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6호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및 자격기준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 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85632
국민안전교육 포털 https://kasem.safekorea.go.kr/ptl/fms/main.do?menu_pk=M015100&menu_key=detail&board_no=78&sch_keytype=tit&pageIndex=1&sch_keyword=
※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김대성
☎ 044-205-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