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2022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1]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9-62호)」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신청기간: 2022. 7. 4.(월) ~ 7. 22.(금) / [3주간]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를 통한 신청
- 접수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 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6호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및 자격기준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국민안전교육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송미 주무관
☎ 044-205-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