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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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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알림

작성일
2021-07-13 11:55:51
이름
환경과
조회 :
154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pdf
20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 대해 연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오승규 ☎ 055-94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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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94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