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23년말)에 따라 '21년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이 시행 중입니다.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업종전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점에 따라 최대 50% 실적가산이 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신청시 50% 실적가산
붙임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설명 자료 1부.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서 1부. 끝.
※ 문의 :
정은남
☎ 055-940-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