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7. 1. ~ 7. 3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청서 및 자격요건 증빙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4.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5.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
나.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다. 육림업직불금
※ 문의 :
권세진
☎ 055940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