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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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 |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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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기압시설 | 200,000원 | |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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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정지 처분중인 상수도 계량기의 무단개전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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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반행위 |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