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과태료처분
위반내용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기압시설 200,000원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급수정지 처분중인 상수도 계량기의 무단개전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제21조 위반행위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