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행정구역 내 거주하는 총 인구수(외국인 포함)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을 갖춘 지역 내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수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미만인 급수시설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일반수도에 제공되는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의 비율 다시 말해 전체 인구 중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비율로 상수도 보급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상수도 시설의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통상 ㎡/일 단위로 표시
상수도 시설을 가동, 실제로 생산되어 정수장에서 일반 수용가로 급수되는 수량
하루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한사람이 하루 소비하는 급수량
총 공급된 수돗물 중에서 유효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수량
(유수수량÷무수수량)
유효수량 중 수돗물 사용량을 요금으로 징수 할 수 있는 수량, 다시 말해 계량기가 측정하지 못하는 수량이나 기타 부정한 사용, 공공의 목적으로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량
유효수량 중 수입으로 징수되지 않는 수량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