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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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 신청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관련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첨부서류

  •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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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수질관리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