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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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양성화

자진신고 기간

  • 2021. 11. 1. ~ 2022. 10. 31. (1년간)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자진신고 방법

  • 신고기관 : 자진신고 대상 읍·면사무소 환경 담당 부서
  •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자
자진신고 방법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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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수질관리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