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거창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인 거창CC( 거창골프장사업소) [이하 "골프장" 이라 한다]의 공공성과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프장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입장객(이하 ” 이용자” 라 한다) 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에 따른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골프장과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 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및 효력)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장 예약 및 위약 제5조(예약) ①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거창CC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고 희원 가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예약을 할 수 있다. 단, 거창CC 희원을 탈퇴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이용자는 탈퇴일로부터 6개월간 골프장 희원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1. 인터넷 예약은 골프장 홈페이지 또는 골프장과 협약한 업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예약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일자 및 시간에 대한 예약접수 가능 기간 등은 골프장에서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 2. 전화 예약은 이용예정일의 2일 전부터 이용예정일의 당일까지 예약 잔여분 등이 있는 경우 예약이 가능 ② 제1항에 따라 골프장을 예약 할 경우에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구성인원은 3인 이상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골프장에서 2인 플레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골프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골프장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적정한 기회 부여를 통한 대중골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간 예약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골프장은 제3항에 따른 월간 예약 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할 경우, 골프장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약 취소) ①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주말·공휴일은 4일 전까지 , 평일은 3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기한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 당일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약 규정을 적용한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이용자가 제5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약한 이후에 해당 예약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7조의 위약 관리 규정을 적용하되, 제3항에 따른 예약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횟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골프장은 이용자의 연간 예약 취소 허용 횟수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예약 취소 횟수를 제한 할 경우 골프장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약관리) ① 골프장은 별도 예약금을 받지 아니하므로, 제5조에 따라 예약한 이용자가 골프장 예약을 취소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세부 위약 처리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벌점 없음 2.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과한다. 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자 벌점 10점 나.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자 벌점 20점 다.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예약자 벌점 30점 ② 골프장은 누적 벌점에 따라 이용자의 예약 이용을 별표 2의 누적 벌점 예약정지 기준에 의거 예약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누적 벌점은 벌점이 부과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 벌점은 자동 소멸한다. ④ 본 조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예약 제한은 공정한 예약 질서 유지와 선량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적 이용 제한 조치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예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급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한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2.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3.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⑥ 제5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3장 이용요금 제8조(이용요금)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별표 3과 같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다.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요금의 환불) ①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 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 를 환불한다.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제4장 입장 및 휴장 제10조 (입장) ① 이용자는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골프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골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의 입장절차 진행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입장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예약 티-오프 시간 10분 전까지 입장하지 않는 때에는 골프장에서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골프장은 신분 확인, 예약자 본인 여부 확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시간 및 휴장) ① 골프장의 개방 시간은 이용자 예약 시간을 고려하여 골프장에서 정하며 이용자의 경기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 여건 등에 따라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골프장은 정기 휴장과 임시 휴장을 구분하여 휴장을 정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은 골프장 상황 여건에 따라 24시간 내지 예약 시간대별로 부분 휴장할 수 있다. ③ 골프장에서 정기 휴장을 할 경우에는 골프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임시 휴장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 중 예약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9홀 이용 후 18홀 재 라운드는 당일 코스 운영 상황 및 예약 현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제5장 이용자의 의무 등 제12조(이용의 제한) ① 골프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또는 사후 통지를 통해 일정 기간 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0조에서 규정한 입장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골프장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2. 골프장을 이용하는 타인의 경기 진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골프장의 경기 진행에 비협조적일 때 4. 이용자가 고의로 골프장의 시설물 또는 장비, 비품, 잔디 등을 훼손하였을 때 5. 골프장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으로 입장하거나 골프화 이외의 신발을 착용하고 경기를 진행할 때 6. 골프장에서 음주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등을 하였을 때 7. 골프장에서 성희롱, 욕설, 고성방가,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8. 골프백을 미 소지 하거나 음식물, 애완동물 등을 반입하여 입장한 때 9. 대한골프협회 경기규칙 또는 골프장 로컬룰 및 골프 에티켓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10. 골프장에서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골프장은 건전한 예약 질서 확립과 선량한 고객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불공정 이용자에 대하여 골프장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5조에 의거 예약한 티 등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2.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 및 개인정보를 사용 또는 도용하여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행위 3. 골프장 예약시스템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서버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등 골프장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행위 4.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예약하는 경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하는 등 사회 통념상 골프장의 정상적인 예약 업무 운영을 방해 하는 행위 등 제13조 (경기규칙의 준수)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로컬룰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기규칙이 상충 되는 경우 골프장이 정한 로컬룰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 (공중질서 유지) ① 이용자는 골프장에서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지켜야 한다. ② 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퇴장 조치 및 향후 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 안전수칙) ① 골프장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 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자신의 비거리 또는 타구 방향은 골프장 경기 진행 직원의 조언과 관계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선행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선행팀에 앞서 진행하거나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티-박스 내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준비(연습) 스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내는 플레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만약 사인을 보낸 경우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5. 퍼팅 플레이를 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한다. 6.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 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 홀로 타구 되었을경우 인접 홀의 이용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8. 전동 골프카트 운전은 리모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조작,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골프장에서 지정한 출입 가능지역 이외에 이용자가 연못, 저류지, 경사진 법면등 위험지역을 무단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경기 진행 및 전동 골프카트 이용 등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에 대하여 골프장 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을 금지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이용자 대피)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① 낙뢰 및 천재지변 등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② 골프장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하여 이용자의 대피를 요청할 때 제17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책임 등)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19조(귀중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는 골프 클럽(채)을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➃ 이용자가 골프장에서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는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간 경과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단, 위생상의 문제로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6장 면책 및 기타 제20조(골프장의 면책) 천재지변 기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골프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1조(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처리) ① 골프장은 이용자의 예약관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제21조의2(홈페이지 자동접근 등의 금지) ① 이용자는 골프장의 사전 허락(사전협의) 없이 스크래핑(scraping), 크롤링(crawling), 로봇, 매크로 등 자동화된 도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수집·복제·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골프장은 제1항을 위반한 접근에 대하여 접속 제한,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2조(기타)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사회 통념상 일반 관행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③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로스트볼(무주물)은 골프장 관리자에 의해 수거되어 자체 수익금으로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개정 시행일 이전에 관해서는 종전 약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