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거창군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공공누리 공통 이용조건 1. 출처 표시 의무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면책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출처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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