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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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시기별 임산부 지원사업

  • 임산부 준비 지원
    • 엽산제 5개월마다 지원
    • 가임기여성 무료 풍진검사
    신혼(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 표를 대상자,구비서류,검진장소,검진항목,비고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함
    신혼(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자녀가 없는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예비 : 청첩장 또는 예삭장 계약서)
    검진장소 거창군 보건소(모자보건실 우선 방문)
    검진항목 간기능, 고지혈증, 신장기능, 혈액형, 일반혈액, 당뇨, B형간염, 매독·에이즈, 소변, 흉부X-선 결핵검사(총 22종)
    비고 고지혈증·당뇨검사 정확도를 위해 공복 8시간 이상 유지/ 결과는 1주일 소요
  • 임산부 초기 지원
    • 임신초기검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 혈액검사 종류 : 빈혈·혈액형·간기능·매독·에이즈·혈당·B형간염·갑상선기능검사
    •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6주까지)
  • 임산부 16주 이상 지원
    •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 영양제 최대 5개월분 지원
  • 임산부 30주 이상 지원
    • 철분제 최대 2개월분 지원(분만 직전·후까지)
    • 영양제 최대 2개월분 지원(분만 직전·후까지)
    • 임신축하기념품 지원(거창읍내 지정 아기용품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쿠폰)
  • 분만 후
    • 유축기 대여(대여일자부터 2개월간/ 유축기 수량에 따라 연장 1개월 가능)
    • 모유수유 홍보물(모유수유 저장팩, 수유패드, 아기손수건) 제공
    • 1인당 1개 유축기 흡입기 제공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7. ~ ※ 2023.1.1.~ 검진자 소급적용
    • 지원대상 : 기형아 검사 시작 시(임신주수 10-22주) 거창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기형아 검사를 실시한 임산부에게 1인 10만원 이내 지원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검사료 지원
      • 1인당 기형아 검사 종류 중 1종류 지원
      • 형아검사 비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표를 기형아검사종류, 임신주수, 발견률, 검사비(원), 비고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함
        기형아검사종류 임신주수 발견률 검사비(원) 비 고
        인테그레이티드검사
        (통합선별검사)
        1차 10-13주 94-96% 66,000 가장 보편적인 검사
        2차 16-18주 34,000
        쿼드기형아검사 예외 16-18주 76% 34,000 1차 기형아 검사 못한 임산부
        니프티 검사 15-20주 99% 70만원 고위험군으로 양수·니프티검사를 한 임산부
        양수 검사 10주~ 99.9% 80만원
    • 신청기간 : 검진일 ~ 분만 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원하는 산부인과에서 기형아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포함) 및 산모 명의 통장사본
      •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임신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 서비스신청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카드수령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 신청기간 : 임신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이내(단, 사용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서류(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으로 송부)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대사장애를 통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90% 지원(1인당 한도 300만원)
      • (지원항목)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진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등
    • 신청기간 :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사산증명서 1부(사산 시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휴직증명서 1부(휴직중 제출/유급휴직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영유아 지원

  • 출생아 고환 무료검진
    •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이하의 남아(출생신고를 거창군으로하고 실제 거주하는 남아)
    • 지원내용 : 이학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단, 초음파검사는 이상아에 한함)
    • 검진시기 : 출생 후 12개월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인 신분증,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받은 쿠폰 소지 후 영아와 함께 지정 비뇨기과 방문하여 검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첫째아 쌍둥이 가구 포함)
    •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악성신생물(C00~C97),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방사선 치료, 함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관내 보건소 및 온라인(복지로)
    • (출생 신고 시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출생시 체중에 따라 지원한도 3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상이/ 선천성이상아 1인당 500만원)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소모품, 기저귀,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
      • 포함)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포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시 생략)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표를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함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지원한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명이 있는 진단서(원본) 제출 후 환아 등록 후 지원
    •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긔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특수식이 지원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크론병 : 특수식이 지원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 필요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지속지원)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1년 간 발생한 의료비 신청)
        • (최초 환아 등록 시)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를 실시한 영아
    • 지원기간 및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및 지원 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비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 (해당자제출)가족관계증명서
  • 선천성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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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