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038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자
※ ‘N18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지원신청 시 투석 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에 한함
- 지원대상 질환
- 지원대상 범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만성신부전요양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보장구 구입비 : 91개 질환자(붙임참조)의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94개 질환자(붙임참조)의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간병비 : 94개 질환자(붙임참조) 월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 7개 질환자(붙임참조)에 대해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 지원 제외자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환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조사, 금융조사를 거침(매 2년마다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조사 함)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1부
-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상병코드 기재 필)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재산 관계서류(3개월 이내 평균 잔액 10만원 이상)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
- 신청 장소 및 기간
-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관할 보건소, 연중 수시 접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보건민원담당(☎940-839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