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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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17:05:1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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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 :
- 902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나. 처분기간:2020.12. 29.(0시) ∼2021.1. 3.(24시까지)
다. 주요사항: 붙임참고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