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이·미용업 방역수칙 행정명령’조치 변경고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 9. 13.(월) 0시 ~ 별도해제시까지
- 효력 : 2021. 9. 13.(월)부터
- 조치대상 : 경상남도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이·미용업 시설 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문의 :
거창군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담당
☎ 055-94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