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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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5:40:4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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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 :
- 499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2. 신청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 중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붙임2참고)
3.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민원담당(☎055-940-8377)로 방문 신청
4.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등
5. 구비서류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가구원 판단에 관한 서류 등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상병코드 기재 필)
-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문의 : 보건소 보건민원담당(☎055-940-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