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2-210호)는 본 고시로 대체됨.
1. 기간 : 2022. 9. 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효력 : 2022. 9. 26.(월) 0시부터
3. 주요개정사항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 합창 · 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권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제2022-475호)
※ 문의 :
김성희
☎ 055-94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