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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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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거래 유의사항 >
  • 명칭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명칭에 주의하세요!
  • 명찰 : 거창군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명찰이미지
< 기타 유의사항 >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위반시 과태료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위의 사항 외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및 건축물의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의 사항을 명시(위반시 과태료 대상)
  •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
    • 해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지 신고
      ⇒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ㆍ임대 게시판의 열람은 어느 곳이나 가능하나, 글쓰기 등록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탭에, 개인은 「개인」탭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거창군에서는 분쟁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거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1개월 이상 된 게시물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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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