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시가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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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주택가격이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거창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 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입니다.
    •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 + 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 이외의 일반 건물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 이후 주택 이용상황 변동 등으로 실제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합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공시가격 열람
    •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
    • 거창군청 재무과 : TEl 055) 940-3272, FAX 055) 94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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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055-940-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