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침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예규 제2호

거창군 군수선거공약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공약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은 공약사항 세부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① 총괄부서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수 취임 후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선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초안을 작성할 때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추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 등의 판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 및 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4. 투자 재원 총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④ 총괄부서장은 군수 취임 후 5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한 공약사업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정한다.
⑤ 총괄부서는 필요할 경우 군수 취임 후 70일 이내에 온라인 전자공청회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확정․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설정
     3. 국가 및 경상남도 계획 등과의 조화 및 상충 여부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5. 예산이 수반될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그 밖에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제출한 공약별 실천 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추진부서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추진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 공개)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별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사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매니페스토 운동 참여)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참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40-3032)